da 김 김 mancano 6 ann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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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(수사국에 두는 과)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수사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. <개정 1999.5.24., 1999.12.28., 2000.9.29., 2000.10.31., 2002.10.5., 2004.12.31., 2006.11.3., 2008.8.8., 2010.10.22., 2011.5.9., 2012.7.9., 2014.3.28., 2014.11.19., 2015.2.26., 2015.11.30., 2016.5.10., 2017.7.26.>
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. <개정 2000.9.29., 2004.12.31., 2006.11.3., 2014.3.28., 2016.5.10.>
...
⑥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05.3.10., 2010.10.22., 2011.5.9., 2012.7.9., 2013.11.20., 2015.2.26.>
1. 경제ㆍ금융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
2. 공무원ㆍ병무ㆍ문화재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
3.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
4. 중요 지능범죄 수사
지능범죄를 담당한다. 경제, 선거, 집회시위, 공직비리 등등. 쉽게 말해서 서류로 수사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. 경찰서에는 보통 이 이름으로 있고, 형사과가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형사과에 해당하는 강력팀이 이 부서 휘하에 있는 형태로 편제된다. 유치장의 관리도 이 부서에서 담당한다. 사이버 수사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사이버안전계 혹은 사이버수사계로 배속된다. 한마디로 손가락 한번 잘못 놀렸다간 이분들 얼굴을 볼 수도 있다는 것. 보통 1급지 경찰서의 편제된 수사과는 지능범죄수사팀, 경제범죄수사팀, 사이버수사팀으로 나뉘어지며 요새는 보이스범죄수사팀, 추적팀 등으로 세분화 되기도 한다.